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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 코인 대금, 어디서 걸리나요

트래블룰은 지금 100만원부터 걸립니다. 사업자끼리 코인을 주고받으면 보내는 사람 정보가 따라가는데, 이 기준이 곧 전 거래로 넓어져요. 대금이 통장에 꽂히기까지 어디서 막히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거래처가 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좋다고 했어요. 그럼 이 돈이 우리 회사 통장에 원화로 들어오기까지 뭘 거치게 될까요.

“코인은 몇 분이면 온다던데” 하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맞습니다. 온체인 구간은 정말 몇 분이면 끝나요. 문제는 그 뒤예요. 코인이 우리 지갑에 들어왔다고 해서 통장에 원화가 꽂히는 건 아니거든요.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해외 거래처에서 법인 계좌까지의 자금 흐름도. 해외 거래처 T+0, 온체인 수 분, 자사 지갑·커스터디 즉시, 국내 거래소 1영업일(병목), 법인 계좌 당일 순서로 이어진다.
빨라진 건 송금 구간 하나뿐이에요. 지갑·거래소·은행 세 관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첫 관문은 보내는 쪽입니다. 거래처가 코인을 보내려면 어떤 체인의 어떤 토큰인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해요. 이게 안 맞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잘못 적으면 되돌릴 창구가 없어요. 은행 이체처럼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없거든요.

둘째, 온체인 구간. 여기가 실제로 빠른 부분입니다. 체인에 따라 몇 초에서 몇 분이면 도착해요. 다만 전송할 때 가스비가 붙는데, 이건 그 체인의 기축 코인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코인은 있는데 가스비로 낼 코인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셋째, 우리 지갑이나 커스터디에 도착. 여기서 법인 명의로 된 지갑이냐, 아니면 수탁 계약을 맺어둔 곳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구간이라면 여기서 트래블룰이 붙습니다.

넷째,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매도. 여기가 진짜 병목이에요. 법인 명의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열리는지, 입금 후 출금 대기 정책이 어떤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은 들어왔는데 원화로 못 빼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마지막, 법인 계좌 입금. 은행 영업시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체인은 24시간 돌지만 환전과 은행 입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존 SWIFT 송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스테이블코인 경로SWIFT 전신환
통장에 꽂히기까지예시 기준 당일~1영업일통상 1~3영업일
지나는 창구지갑 · 거래소 · 은행송금은행 · 중계은행 · 수취은행
수수료 붙는 곳가스비 + 거래소 매매·출금송금 수수료 + 중계은행 차감 + 전신환 스프레드
잘못 보냈을 때되돌릴 창구가 없다은행에 조회·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빨라진 구간은 송금 하나뿐입니다. 체인은 24시간 돌지만 환전과 은행 입금은 두 경로 모두 영업시간에 묶여요. 그리고 잘못 보냈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은행은 사람이 개입해 되돌릴 여지가 있는데, 온체인은 없습니다.

트래블룰이 정확히 뭔가요

택배를 부칠 때 송장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적잖아요. 그게 없으면 물건이 출발을 안 하죠. 트래블룰도 같은 발상입니다. 코인을 옮길 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정보로 함께 넘기라는 규칙이에요.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과 제6조 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0입니다.

누구한테 적용되나요

지금 조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코인을 옮길 때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수탁사에서 거래소로 같은 구간이에요.

개인 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건은 지금 조문상 트래블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거래소가 자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막거나 한도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 구간도 위험도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무슨 정보를 넘기나요

시행령이 정해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넘기는 건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 성명), 그리고 양쪽의 가상자산 주소예요.

여기에 더해서 FIU 원장이나 받는 쪽 사업자가 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까지 줘야 합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제공해야 하고요.

얼마부터 걸리나요 — 여기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100만원 미만이라 안 걸린다”고 설계해둔 프로세스가 시행일에 한꺼번에 걸리게 되거든요.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오해가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트래블룰 위반이 과태료 조항에 직접 열거돼 있지는 않습니다. 특금법 제20조 과태료 목록에 제5조의3 위반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신 다른 경로로 걸립니다. 내부통제 조치 미이행으로 다뤄지거나, 감독당국의 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 말소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받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코인으로 대금 받기 전 확인할 다섯 항목 체크리스트. 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었는지, 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지, 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일치하는지, 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겼는지. 하나라도 비면 원화 계좌로 받으라는 판정이 붙어 있다.
받고 나서 확인하면 늦어요. 잘못 보낸 돈을 되돌릴 창구가 없거든요.

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먼저 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인지 확인하세요. 안 하면 자금세탁방지 확인 단계에서 입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입금 시각의 어느 고시 환율”인지를 못박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받는 날 환율이 달라져서 매출 금액을 두고 다투게 돼요.

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지 미리 태워봅니다. 법인 명의로 원화 출금까지 실제로 되는지를 소액으로 한 번 돌려보세요. 코인은 들어왔는데 원화가 안 나와서 회수가 안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소 앞뒤 네 자리와 체인 이름을 서로 읽어서 맞춰보세요. 다른 체인으로 간 돈은 되돌릴 창구가 없습니다.

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겨두세요. 세금계산서는 원화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행하고 보관합니다. 안 하면 매출만 잡히고 근거가 없어서 나중에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이번 건은 원화 계좌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경로를 바꿔도 남는 일이 있어요

코인으로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게 둘 있습니다.

대외 거래 신고와 증빙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와 대금 회수 증빙 요건이 달라지는데, 코인으로 받았다고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은행 입금증명서를 떼기 어려워서 다른 서류로 채워야 합니다.

세무·회계 처리도 그대로 남습니다. 받은 시점의 원화 환산액, 원화로 바꿀 때까지의 시세 차이, 매출 증빙 — 이건 두 경로 모두 사람이 맞춰야 하는 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트래블룰은 얼마부터 걸리나요?

2026년 8월 현재 기준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 문턱을 없애는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개인 지갑으로 받으면 트래블룰이 안 걸리나요?

지금 조문은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구간만 다룹니다. 다만 거래소가 자체 위험 관리로 막는 경우가 있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 구간도 위험도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트래블룰 어기면 과태료 나오나요?

과태료 조항에 직접 열거된 항목은 아닙니다. 대신 감독당국의 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 말소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출처

참조 4건 중 1차출처 3건 · 본문 3,716자 · 읽는 시간 10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제6조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 PRIMARY
  3. 금융위원회·FIU 보도자료 PRIMARY
  4. FATF 권고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