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케이페그</title><description>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기본법·결제 도입·회계 세무·트래블룰까지. 스테이블코인을 시세가 아니라 실무로 다루는 기록소. 세무사·변호사 이중 감수.</description><link>https://www.kpeg.co.kr/</link><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lastBuildDate><ttl>60</ttl><generator>Astro</generator><atom:link href="https://www.kpeg.co.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 — 영세율·환전·신고까지</title><link>https://www.kpeg.co.kr/stablecoin-export-pay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www.kpeg.co.kr/stablecoin-export-payment/</guid><description>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도 부가세 영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결제 방법을 따지지 않거든요. 진짜 막히는 건 세금이 아니라 환전이에요. 받은 코인을 법인 통장에 원화로 꽂는 길이 어디까지 열렸는지 따라가 봅니다.</description><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content:encoded>&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10-cover-export-payment.CEXzXF62_Z1vQril.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10-cover-export-payment.CEXzXF62_1DskzQ.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10-cover-export-payment.CEXzXF62_Z1Fawuc.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10-cover-export-payment.CEXzXF62_kS1C0.webp 1120w&quot; alt=&quot;수출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때의 세 관문을 요약한 표지. 재화 직수출이면 영세율은 유지되고,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며, 원화로 바꾸는 환전 구간이 병목이라는 세 가지를 나란히 보여준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eager&quot; decoding=&quot;sync&quot; fetchpriority=&quot;high&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200&quot; height=&quot;228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세금·증빙·환전 세 칸 중 실제로 막히는 곳은 마지막 칸입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note&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lt;/p&gt; &lt;p&gt;&lt;strong&gt;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도 부가세 영세율은 그대로입니다.&lt;/strong&gt; 세법은 결제 방법을 따지지 않아요. 직수출이라 세금계산서도 안 끊습니다. 그런데 &lt;strong&gt;진짜 막히는 건 세금이 아니라 환전&lt;/strong&gt;이에요. 받은 코인을 법인 통장에 원화로 꽂는 길이 아직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t;strong&gt;용역 수출은 규정이 완전히 달라서&lt;/strong&gt; 같은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lt;/p&gt; &lt;/aside&gt;
&lt;p&gt;해외 바이어가 이렇게 물어옵니다. “달러 송금은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아까운데, USDT로 보내면 안 될까요?”&lt;/p&gt;
&lt;p&gt;받아도 되는 걸까요. 받으면 수출로 인정은 되는지, 영세율은 그대로인지, 그 코인이 우리 회사 통장에 원화로 들어오기는 하는지 — 한 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lt;/p&gt;
&lt;p&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t;strong&gt;세금 쪽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막히는 건 엉뚱한 데&lt;/strong&gt;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lt;/p&gt;
&lt;h2 id=&quot;코인으로-받아도-수출로-인정되나요&quot;&gt;코인으로 받아도 수출로 인정되나요?&lt;/h2&gt;
&lt;p&gt;&lt;strong&gt;재화를 직접 수출했다면 됩니다.&lt;/strong&gt; 대금을 뭘로 받았든 영세율이에요.&lt;/p&gt;
&lt;p&gt;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대금을 어떻게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국세청도 오래전에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lt;strong&gt;「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lt;/strong&gt;(부가46015-749, 1997.4.16).&lt;/p&gt;
&lt;p&gt;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lt;strong&gt;부가세는 「무엇을 팔았나」에 붙는 세금&lt;/strong&gt;이에요. 물건이 국경을 넘어 나갔다는 사실이 영세율의 이유이지, 그 대가로 무엇이 들어왔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lt;/p&gt;
&lt;p&gt;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현금으로 내든 카드로 긁든 상품권을 내든, 백화점이 판 건 그 물건 하나입니다. 세금도 판 물건에 붙지, 손님이 뭘 꺼냈는지에 붙지 않아요.&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이 비유가 깨지는 곳&lt;/p&gt; &lt;p&gt;같은 논리가 &lt;strong&gt;용역 수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lt;/strong&gt;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를 팔았을 때는 부가가치세법이 &lt;strong&gt;대금을 받는 방법까지 조건으로 걸어 두었거든요.&lt;/strong&gt; 이 글 마지막 꼭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우리 거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aside&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11-gate-goods-vs-service.Dm6dNHOe_Z1xEyYp.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11-gate-goods-vs-service.Dm6dNHOe_qyUe6.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11-gate-goods-vs-service.Dm6dNHOe_Z1PMUeM.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11-gate-goods-vs-service.Dm6dNHOe_ZdMcKK.webp 1120w&quot; alt=&quot;재화 직수출과 비거주자 용역 공급을 가르는 분기도. 재화 직수출은 결제방법을 따지지 않아 영세율이 유지되고, 비거주자 용역은 대금 수령 방법이 법령상 요건이라 코인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200&quot; height=&quot;296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같은 「수출」이라도 재화와 용역은 조문이 다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제24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입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h2 id=&quot;세금계산서는-끊어야-하나요&quot;&gt;세금계산서는 끊어야 하나요?&lt;/h2&gt;
&lt;p&gt;&lt;strong&gt;직수출이면 안 끊습니다.&lt;/strong&gt;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거든요(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lt;/p&gt;
&lt;p&gt;여기서 실무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대신, 부가세 신고할 때 &lt;strong&gt;영세율 첨부서류&lt;/strong&gt;를 내야 해요. 이걸 빠뜨리면 영세율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lt;/p&gt;
&lt;p&gt;직수출의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lt;strong&gt;수출실적명세서&lt;/strong&gt;입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그리고 앞서 본 예규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lt;strong&gt;「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lt;/strong&gt;이라고요.&lt;/p&gt;
&lt;p&gt;&lt;strong&gt;「또는」이라는 두 글자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lt;/strong&gt; 대금을 코인으로 받으면 은행이 발급하는 &lt;strong&gt;외화입금증명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lt;/strong&gt; 돈이 은행을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기댈 곳이 수출신고필증입니다. 관세청에 수출 신고를 하고 물건이 실제로 나갔다는 기록, 그게 남아 있으면 됩니다.&lt;/p&gt;
&lt;p&gt;그래서 코인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lt;strong&gt;수출 신고를 더 꼼꼼히 해두셔야 합니다.&lt;/strong&gt; 은행 기록이 빠지는 만큼 세관 기록의 무게가 커지거든요.&lt;/p&gt;
&lt;h2 id=&quot;받은-코인-원화로-어떻게-바꾸나요&quot;&gt;받은 코인, 원화로 어떻게 바꾸나요?&lt;/h2&gt;
&lt;p&gt;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내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요.&lt;/p&gt;
&lt;p&gt;&lt;strong&gt;세금 문제가 풀렸다고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lt;/strong&gt;&lt;/p&gt;
&lt;p&gt;금융위원회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길을 &lt;strong&gt;3단계로 나눠 열기로&lt;/strong&gt; 했습니다. 1단계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가 이미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하는 &lt;strong&gt;매도 전용 실명계좌&lt;/strong&gt;, 2단계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lt;strong&gt;일부 기관투자자&lt;/strong&gt;의 매매 계좌, 3단계가 &lt;strong&gt;일반 법인 전면 허용&lt;/strong&gt;입니다.&lt;/p&gt;
&lt;p&gt;문제는 진도예요. &lt;strong&gt;2026년 8월 현재 1단계까지만 시행됐습니다.&lt;/strong&gt; 2단계는 당초 2025년 하반기 예정이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lt;/p&gt;
&lt;p&gt;이게 무슨 뜻이냐면, &lt;strong&gt;평범한 수출 중소기업이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열고 받은 USDT를 팔아 원화로 빼는 길은 아직 정식으로 열려 있지 않다&lt;/strong&gt;는 겁니다.&lt;/p&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13-roadmap-corp-account.D-3cA75U_Z1outHX.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13-roadmap-corp-account.D-3cA75U_ZnYRru.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13-roadmap-corp-account.D-3cA75U_ZqUVS2.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13-roadmap-corp-account.D-3cA75U_ZNILo6.webp 1120w&quot; alt=&quot;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3단계 로드맵. 1단계 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전용 계좌는 시행됨, 2단계 일부 기관투자자 매매 계좌는 미시행, 3단계 일반 법인 전면 허용은 논의 단계로 표시돼 있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000&quot; height=&quot;2646&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실선이 시행된 것, 점선이 아직인 것입니다. 일반 수출기업은 3단계에 해당합니다. 출처는 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026년 8월 기준입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1억원어치 물건을 수출하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세법상 매출은 1억원이고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은 0원이에요. 매입세액은 그대로 환급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합니다.&lt;/p&gt;
&lt;p&gt;그런데 그 1억원이 회사 통장에 원화로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에는 매출로 잡혀 있는데 &lt;strong&gt;정작 급여도 못 주고 원자재도 못 삽니다.&lt;/strong&gt; 매출이 아니라 재고에 가까워지는 거죠.&lt;/p&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12-flow-export-to-krw.DFI85q7B_1vUw27.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12-flow-export-to-krw.DFI85q7B_Zqite3.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12-flow-export-to-krw.DFI85q7B_Z1gk28f.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12-flow-export-to-krw.DFI85q7B_tFeEy.webp 1120w&quot; alt=&quot;해외 바이어에서 법인 통장까지의 자금 흐름도. 바이어 송금과 온체인 전송 구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원화로 바꾸는 구간에서 법인 실명계좌 제약으로 막히고, 그 관문을 지나야 통장 입금으로 이어진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600&quot; height=&quot;216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빨라진 구간은 송금 하나뿐입니다. 환전 구간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앞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어요.&lt;/figcaption&gt; &lt;/figure&gt; 
&lt;h2 id=&quot;외국환-쪽에-신고할-게-있나요&quot;&gt;외국환 쪽에 신고할 게 있나요?&lt;/h2&gt;
&lt;p&gt;무역대금은 원래 외국환거래법의 감시 아래 있습니다. 다만 &lt;strong&gt;모든 거래를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몇 가지 모양일 때만&lt;/strong&gt; 신고 대상이에요. 관세청이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lt;/p&gt;





























&lt;table&gt;&lt;thead&gt;&lt;tr&gt;&lt;th&gt;어떤 경우&lt;/th&gt;&lt;th&gt;어디에 신고하나&lt;/th&gt;&lt;/tr&gt;&lt;/thead&gt;&lt;tbody&gt;&lt;tr&gt;&lt;td&gt;계약 당사자가 아닌 &lt;strong&gt;제3자&lt;/strong&gt;가 대금을 주고받을 때 (미화 1만 불 초과)&lt;/td&gt;&lt;td&gt;한국은행총재&lt;/td&gt;&lt;/tr&gt;&lt;tr&gt;&lt;td&gt;같은 경우인데 미화 1만 불 이하일 때&lt;/td&gt;&lt;td&gt;외국환은행장&lt;/td&gt;&lt;/tr&gt;&lt;tr&gt;&lt;td&gt;수출대금을 받지 않고 &lt;strong&gt;다른 채무와 상계&lt;/strong&gt;할 때&lt;/td&gt;&lt;td&gt;외국환은행장 (사전)&lt;/td&gt;&lt;/tr&gt;&lt;tr&gt;&lt;td&gt;계약 건당 &lt;strong&gt;10만 불 초과&lt;/strong&gt; 대금을 &lt;strong&gt;선적 전 1년 넘게&lt;/strong&gt; 앞당겨 받을 때&lt;/td&gt;&lt;td&gt;한국은행총재 (사전)&lt;/td&gt;&lt;/tr&gt;&lt;tr&gt;&lt;td&gt;&lt;strong&gt;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lt;/strong&gt; 경상거래 대가를 지급할 때 (1만 불 초과 휴대반출 등)&lt;/td&gt;&lt;td&gt;한국은행총재 (사전)&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p&gt;이 표를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실 겁니다. &lt;strong&gt;여기 어디에도 「가상자산으로 받았을 때」가 없어요.&lt;/strong&gt;&lt;/p&gt;
&lt;p&gt;지금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받은 수출대금은 위 신고 체계에 &lt;strong&gt;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lt;/strong&gt; 신고 항목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아직 그 자리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신고할 곳이 없다는 건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lt;/p&gt; &lt;p&gt;규칙이 없는 구간은 편한 게 아니라 &lt;strong&gt;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되는&lt;/strong&gt; 구간입니다. 실제로 그 정리가 이미 예정돼 있어요.&lt;/p&gt; &lt;/aside&gt;
&lt;h2 id=&quot;2026년-12월-2일에-뭐가-바뀌나요&quot;&gt;2026년 12월 2일에 뭐가 바뀌나요?&lt;/h2&gt;
&lt;p&gt;국회는 &lt;strong&gt;2026년 5월 7일&lt;/strong&gt;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해 &lt;strong&gt;6월 2일 공포&lt;/strong&gt;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lt;strong&gt;12월 2일부터 시행&lt;/strong&gt;됩니다.&lt;/p&gt;
&lt;p&gt;핵심은 &lt;strong&gt;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lt;/strong&gt;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가상자산을 옮기는 일을 하려면 &lt;strong&gt;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lt;/strong&gt;해야 해요. 등록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고, 한국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합니다.&lt;/p&gt;
&lt;p&gt;등록을 마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정보는 &lt;strong&gt;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이 함께 봅니다.&lt;/strong&gt;&lt;/p&gt;
&lt;p&gt;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lt;strong&gt;등록 의무를 지는 건 코인을 옮겨 주는 사업자이지,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lt;/strong&gt; 다만 결과적으로 국경을 넘는 코인 이동이 기록에 남게 되므로, &lt;strong&gt;어느 경로로 받았는지가 남는다&lt;/strong&gt;는 점은 달라집니다.&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note&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lt;/p&gt; &lt;p&gt;가상자산이전업무의 &lt;strong&gt;세부 범위, 등록 요건(자본금 포함), 자료 제출 범위,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lt;/strong&gt;는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 정해집니다. &lt;strong&gt;2026년 8월 현재 이 시행령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lt;/strong&gt; 시행일 전에 확정 내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aside&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15-timeline-fx-law.D4KrqaT5_XJFCS.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15-timeline-fx-law.D4KrqaT5_Z1a4jJ6.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15-timeline-fx-law.D4KrqaT5_27VlPu.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15-timeline-fx-law.D4KrqaT5_VEiNx.webp 1120w&quot; alt=&quot;외국환거래법 개정 일정 타임라인.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일 공포, 12월 2일 시행 순서로 이어지고 시행령은 미확정이라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600&quot; height=&quot;2556&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실선은 확정된 일정, 점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시행령이 안 나온 상태라 등록 요건의 구체적 수준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h2 id=&quot;원화로-안-바꾸면-조사받나요&quot;&gt;「원화로 안 바꾸면 조사받나요?」&lt;/h2&gt;
&lt;p&gt;검색창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불안하실 만해요.&lt;/p&gt;
&lt;p&gt;&lt;strong&gt;수출대금을 반드시 회수해서 원화로 바꿔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lt;/strong&gt; 예전에는 있었지만 외환 자유화를 거치며 풀렸어요. 관세청 안내도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lt;/p&gt;
&lt;p&gt;그럼 왜 조사 얘기가 나올까요. &lt;strong&gt;문제가 되는 건 「안 바꿨다」가 아니라 「모양이 이상하다」입니다.&lt;/strong&gt; 위 표에서 본 것들이죠. 계약서상 바이어가 아닌 제3자가 대금을 보냈다든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을 들고 들어왔다든지, 물건값을 받는 대신 다른 채무와 슬쩍 상계했다든지. 이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 대상입니다.&lt;/p&gt;
&lt;p&gt;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lt;strong&gt;원화로 바꾸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대금이 「계약 당사자에게서, 기록이 남는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챙기시면 됩니다.&lt;/strong&gt;&lt;/p&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14-checklist-fx-report.BDjm-Kbo_ZN9Ps8.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14-checklist-fx-report.BDjm-Kbo_2ttKMg.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14-checklist-fx-report.BDjm-Kbo_1ik9w0.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14-checklist-fx-report.BDjm-Kbo_1HK5tz.webp 1120w&quot; alt=&quot;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기 전에 확인할 항목 점검표. 재화인지 용역인지 확인, 수출신고필증 확보, 계약 당사자 직접 수령, 원화 환전 경로 사전 확보, 시행령 확정 여부 재확인 다섯 항목이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000&quot; height=&quot;290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받기로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2026년 12월 2일 시행일 전에 반드시 다시 보셔야 합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h2 id=&quot;용역-수출은-왜-다른가요&quot;&gt;용역 수출은 왜 다른가요?&lt;/h2&gt;
&lt;p&gt;앞에서 미뤄 둔 이야기입니다. &lt;strong&gt;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lt;/strong&gt;이라 따로 뗐습니다.&lt;/p&gt;
&lt;p&gt;물건이 아니라 &lt;strong&gt;서비스를 외국 회사에 제공&lt;/strong&gt;하고 받는 대금은 규정이 다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일정 업종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요건에 &lt;strong&gt;대금 수령 방법을 직접 써 넣었습니다.&lt;/strong&gt; 그 대금을 &lt;strong&gt;「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lt;/strong&gt;(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lt;/p&gt;
&lt;p&gt;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대체 방법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다섯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2026.1.2 개정).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지급액과 상계하는 방법,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매각하는 방법, 외화를 송금받아 외화예금에 넣고 외화입금증명서를 받는 방법입니다.&lt;/p&gt;
&lt;p&gt;&lt;strong&gt;다섯 가지 어디에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lt;/strong&gt; 열거된 방법이 아니면 요건을 못 맞춘 게 되고,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어요. 재화 직수출과 정반대 결론입니다.&lt;/p&gt;
&lt;p&gt;다만 한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lt;strong&gt;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lt;/strong&gt;(법 제22조)은 이런 결제방법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거래가 제24조인지 제22조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므로, 용역이라면 &lt;strong&gt;계약서를 들고 세무 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lt;/strong&gt;&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이것만 기억하세요&lt;/p&gt; &lt;p&gt;&lt;strong&gt;물건을 내보냈으면 코인으로 받아도 영세율, 서비스를 팔았으면 위험합니다.&lt;/strong&gt;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집히는 지점입니다.&lt;/p&gt; &lt;/aside&gt;
&lt;h2 id=&quot;그래서-받아도-되나요&quot;&gt;그래서 받아도 되나요&lt;/h2&gt;
&lt;p&gt;받아도 됩니다. &lt;strong&gt;재화 직수출이라면요.&lt;/strong&gt; 세법은 이미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은 28년 된 예규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lt;/p&gt;
&lt;p&gt;다만 순서를 거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세금 문제 없나?」부터 묻고 그게 해결되면 진행하는데, &lt;strong&gt;실제로 회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 그다음 칸&lt;/strong&gt;입니다.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꿔 통장에 넣는 경로를 &lt;strong&gt;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lt;/strong&gt; 확보해 두셔야 해요.&lt;/p&gt;
&lt;p&gt;그리고 2026년 12월 2일이 지나면 국경을 넘는 코인 이동은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기록으로 남습니다. &lt;strong&gt;지금 경로를 정해 두는 게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lt;/strong&gt;&lt;/p&gt;
&lt;aside class=&quot;cta&quot; aria-labelledby=&quot;cta-h&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p class=&quot;cta__tag&quot; id=&quot;cta-h&quot; data-astro-cid-i344ymn4&gt;청구스 안내 · 자사 제품 홍보&lt;/p&gt; &lt;a class=&quot;cta__img&quot; href=&quot;https://chungoose.kr&quot; rel=&quot;noopener&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cta-04-export-krw.L6gz0Mb8_ZdNHVY.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cta-04-export-krw.L6gz0Mb8_Z2d1y79.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cta-04-export-krw.L6gz0Mb8_ZrzJ5u.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cta-04-export-krw.L6gz0Mb8_28bLwe.webp 1120w&quot; alt=&quot;해외 바이어가 보낸 스테이블코인이 청구스를 거쳐 법인 통장에 원화로 입금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청구스 안내 배너.&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i344ymn4=&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200&quot; height=&quot;1380&quot;&gt; &lt;/a&gt; &lt;p class=&quot;cta__bridge&quot; data-astro-cid-i344ymn4&gt;세금은 풀렸는데 환전에서 막히셨다면, 그 칸을 메우는 경로가 이미 있습니다.&lt;/p&gt; &lt;p class=&quot;cta__claim&quot; data-astro-cid-i344ymn4&gt;
수출대금을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원화로 정산하고, 그 전 과정을 증빙으로 남기는&lt;/strong&gt; —
    지금 국내에서 열려 있는 &lt;mark data-astro-cid-i344ymn4&gt;유일한 경로&lt;/mark&gt;입니다.
&lt;/p&gt; &lt;p class=&quot;cta__role&quot; data-astro-cid-i344ymn4&gt;
이 경로는 두 회사가 나눠 맡습니다.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수탁·환전&lt;/strong&gt;은 라이선스를 가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이,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청구 · 온체인 입금 매칭 · 증빙&lt;/strong&gt;은 청구스가 맡습니다.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lt;/p&gt; &lt;p class=&quot;cta__act&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a class=&quot;cta__btn&quot; href=&quot;https://chungoose.kr&quot; rel=&quot;noopener&quot; data-astro-cid-i344ymn4&gt;청구스 알아보기 →&lt;/a&gt; &lt;span class=&quot;cta__url&quot; data-astro-cid-i344ymn4&gt;chungoose.kr&lt;/span&gt; &lt;/p&gt; &lt;/aside&gt; </content:encoded><category>기업 실무</category><category>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category><category>스테이블코인 수출</category><category>무역대금 스테이블코인</category><category>스테이블코인 영세율</category><category>USDT 원화</category><category>법인 코인 환전</category></item><item><title>스테이블코인 부가세 —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세금계산서는?</title><link>https://www.kpeg.co.kr/stablecoin-vat-korea/</link><guid isPermaLink="true">https://www.kpeg.co.kr/stablecoin-vat-korea/</guid><description>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코인 자체를 주고받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물건값으로 받았다면 현금 받았을 때랑 똑같이 과세됩니다. 공급가액을 얼마로 적는지, 직수출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까지 풀어 드릴게요.</description><pubDate>Sat, 22 Aug 2026 00:00:00 GMT</pubDate><content:encoded>&lt;p&gt;거래처가 대금을 코인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받기로 했어요.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lt;/p&gt;
&lt;p&gt;여기서 많은 분들이 “코인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지?”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부가세를 볼 때는 &lt;strong&gt;받은 게 뭔지가 아니라 판 게 뭔지&lt;/strong&gt;를 봐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계속 헷갈립니다.&lt;/p&gt;
&lt;h2 id=&quot;부가세는-코인이-아니라-판-것에-붙습니다&quot;&gt;부가세는 「코인」이 아니라 「판 것」에 붙습니다&lt;/h2&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04-compare-vat-split.BuEvG0-y_zyfp.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04-compare-vat-split.BuEvG0-y_ZsAMc5.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04-compare-vat-split.BuEvG0-y_2lMGHs.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04-compare-vat-split.BuEvG0-y_Z1g6TXf.webp 1120w&quot; alt=&quot;이 거래에서 공급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도. 왼쪽은 스테이블코인 그 자체의 이전으로 과세대상 아님, 오른쪽은 그 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재화·용역으로 과세.&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400&quot; height=&quot;281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팔았나」 하나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제29조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2)에 근거합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부가세라는 세금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해줬을 때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놓고 “여기서 넘어간 게 뭐지?”만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lt;/p&gt;
&lt;p&gt;코인을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그냥 옮긴 경우를 봅시다. 물건을 판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팔린 게 없으니 세금이 붙을 자리도 없습니다.&lt;/p&gt;
&lt;p&gt;반대로 원두를 팔고 그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판 건 원두예요. 코인은 그냥 돈 대신 받은 수단일 뿐입니다. &lt;strong&gt;현금으로 받았을 때랑 똑같이 과세됩니다.&lt;/strong&gt;&lt;/p&gt;
&lt;p&gt;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명확했던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14년과 2016년 해석에서 &lt;strong&gt;“화폐로 통용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면 과세대상”&lt;/strong&gt;이라고 봤어요(서면법규과-920 / 서면-2016-부가-5583). 법 조문만 보면 그렇게 읽힐 여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가세법이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넓게 정의하고 있거든요.&lt;/p&gt;
&lt;p&gt;이걸 정리한 게 &lt;strong&gt;2021년 3월 기획재정부 해석&lt;/strong&gt;입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금 실무는 조문이 아니라 이 해석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기서 한 번 더 갈릴 수 있어요&lt;/p&gt; &lt;p&gt;위 해석은 &lt;strong&gt;가상자산&lt;/strong&gt;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 &lt;strong&gt;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lt;/strong&gt;로 분류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정의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2021년 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결론은 같을 가능성이 높지만 &lt;strong&gt;근거가 달라지는&lt;/strong&gt; 거죠.
발행 근거법이 아직 없는 지금은 이 점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lt;/p&gt; &lt;/aside&gt;
&lt;h2 id=&quot;면세랑-과세대상-아님은-다른-말이에요&quot;&gt;「면세」랑 「과세대상 아님」은 다른 말이에요&lt;/h2&gt;
&lt;p&gt;이 둘을 같은 말로 쓰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실무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lt;/p&gt;
&lt;p&gt;&lt;strong&gt;면세&lt;/strong&gt;는 과세 대상이긴 한데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대상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안 끊지만 &lt;strong&gt;계산서&lt;/strong&gt;는 끊습니다(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개인은 소득세법 제163조).&lt;/p&gt;
&lt;p&gt;&lt;strong&gt;과세대상 아님&lt;/strong&gt;은 아예 부가세가 다루는 영역 밖입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lt;strong&gt;세금계산서도 계산서도 안 끊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코인을 주고받는 건 후자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매출란에도 안 잡혀요.&lt;/p&gt;
&lt;p&gt;참고로 코인을 팔아서 남긴 차익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부가세가 아니라 다른 세목의 문제라 이 글 범위 밖이에요.&lt;/p&gt;
&lt;h2 id=&quot;얼마로-적어야-하나요&quot;&gt;얼마로 적어야 하나요&lt;/h2&gt;
&lt;p&gt;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lt;/p&gt;
&lt;p&gt;답부터 드리면 — &lt;strong&gt;코인 개수가 아니라, 내가 판 물건·서비스의 시가(원화)&lt;/strong&gt;입니다.&lt;/p&gt;
&lt;p&gt;돈이 아닌 걸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lt;strong&gt;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lt;/strong&gt;를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시가를 어떻게 보는지는 시행령 제62조에 있고요.&lt;/p&gt;
&lt;p&gt;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lt;strong&gt;코인 시세를 적는 게 아니라는 점&lt;/strong&gt;입니다. 내가 판 물건이 얼마짜리였느냐가 기준이에요.&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note&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예시 두 건 (설명용 숫자입니다)&lt;/p&gt; &lt;p&gt;&lt;strong&gt;① 코인만 옮긴 경우&lt;/strong&gt; — A사가 들고 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B사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 과세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니고, 부가세 신고서 매출란에도 안 잡힙니다.&lt;/p&gt;&lt;p&gt;&lt;strong&gt;② 물건 팔고 코인으로 받은 경우&lt;/strong&gt; — 카페가 원두를 팔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어요. 공급시기 기준으로 그 원두의 시가가 100만원입니다.
→ &lt;strong&gt;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100만원 · 세액 10만원.&lt;/strong&gt;
받은 코인이 그날 시세로 110만원어치였든 95만원어치였든, 적는 금액은 &lt;strong&gt;내가 판 원두의 시가&lt;/strong&gt;입니다.&lt;/p&gt; &lt;/aside&gt;
&lt;p&gt;시가는 공급시기, 그러니까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법 제15조). 다만 조문에 “공급시기 환산”이라고 명문으로 쓰여 있는 건 외국통화를 받은 경우예요. 가상자산은 외국환이 아니라서 그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구조상 이렇게 본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여기는 아직 예규가 없습니다&lt;/p&gt; &lt;p&gt;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공급가액을 &lt;strong&gt;정면으로 다룬 국세청·기재부 예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lt;/strong&gt;
위 설명은 조문 구조에서 끌어낸 것이고 실무 통설이지만, 확정된 유권해석은 아직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
금액이 크면 사전 질의를 넣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lt;/p&gt; &lt;/aside&gt;
&lt;h2 id=&quot;수출이면-어떻게-되나요&quot;&gt;수출이면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gt;&lt;strong&gt;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대금을 뭘로 받았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lt;/strong&gt; 직수출은 결제 방법을 따지지 않거든요.&lt;/p&gt;
&lt;p&gt;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입니다. 국세청 예규도 같은 취지예요.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못박아뒀습니다(부가46015-749, 1997.4.16 — 당시 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기준).&lt;/p&gt;
&lt;p&gt;그러니까 “코인으로 받으면 영세율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lt;/p&gt;
&lt;p&gt;하나 더 챙기실 게 있어요. &lt;strong&gt;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lt;/strong&gt;(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lt;strong&gt;수출신고필증&lt;/strong&gt;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입니다. 코인으로 받으면 은행 입금증명서를 떼기가 어려우니 &lt;strong&gt;수출신고필증 쪽으로 준비&lt;/strong&gt;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lt;/p&gt;
&lt;p&gt;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는 발급 대상이니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risk&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용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 여기 섞으면 큰일 나요&lt;/p&gt; &lt;p&gt;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lt;strong&gt;정해진 업종의 용역&lt;/strong&gt;(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받으려면, &lt;strong&gt;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까지&lt;/strong&gt; 따집니다.&lt;/p&gt;&lt;p&gt;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lt;strong&gt;“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받을 것”&lt;/strong&gt;을 명문 요건으로 두고 있어요.&lt;/p&gt;&lt;p&gt;시행규칙 제22조가 인정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 /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 /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 매각 / 외화를 송금받아 외화예금에 예치(외화입금증명서 확인).&lt;/p&gt;&lt;p&gt;&lt;strong&gt;스테이블코인 수령은 이 다섯 가지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lt;/strong&gt; 그래서 &lt;strong&gt;영세율이 부인될 위험&lt;/strong&gt;이 있어요.&lt;/p&gt;&lt;p&gt;다만 &lt;strong&gt;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lt;/strong&gt;라면 법 제22조가 별도로 영세율을 주고, 여기엔 결제방법 요건이 없습니다. 내 용역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셔야 해요.&lt;/p&gt; &lt;/aside&gt;
&lt;h2 id=&quot;실제로는-이-순서로-보시면-됩니다&quot;&gt;실제로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lt;/h2&gt;
&lt;p&gt;먼저 이 거래에서 넘어간 게 코인 자체인지, 아니면 물건이나 서비스인지를 가릅니다. 코인 자체면 여기서 끝이에요. 부가세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lt;/p&gt;
&lt;p&gt;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거라면 다음은 국내인지 수출인지를 봅니다. 국내 과세 공급이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끊고, 금액은 코인 시세가 아니라 &lt;strong&gt;내가 판 것의 시가&lt;/strong&gt;로 적습니다.&lt;/p&gt;
&lt;p&gt;수출이라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한 번 더 갈라야 해요. 재화 직수출이면 결제 방법 상관없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도 면제됩니다. 용역이면 대금을 받은 방법까지 따지니까, 코인으로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부가세 말고도 볼 게 하나 더 있어요&lt;/p&gt; &lt;p&gt;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 &lt;strong&gt;2026년 12월 2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lt;/strong&gt;가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실무에서는 사실 부가세보다 이쪽이 더 큰 변수입니다. 별도로 챙겨보셔야 합니다.&lt;/p&gt; &lt;/aside&gt;
&lt;aside class=&quot;cta&quot; aria-labelledby=&quot;cta-h&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p class=&quot;cta__tag&quot; id=&quot;cta-h&quot; data-astro-cid-i344ymn4&gt;청구스 안내 · 자사 제품 홍보&lt;/p&gt; &lt;a class=&quot;cta__img&quot; href=&quot;https://chungoose.kr&quot; rel=&quot;noopener&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cta-02-tax-invoice.DKba0mwR_2mb5BV.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cta-02-tax-invoice.DKba0mwR_8iz85.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cta-02-tax-invoice.DKba0mwR_Z1gU9Q9.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cta-02-tax-invoice.DKba0mwR_Z4yWQw.webp 1120w&quot; alt=&quot;청구스 안내 배너 — 직수출이면 영세율은 그대로. 수출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원화로 바꾸는 흐름.&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i344ymn4=&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200&quot; height=&quot;1522&quot;&gt; &lt;/a&gt; &lt;p class=&quot;cta__bridge&quot; data-astro-cid-i344ymn4&gt;직수출이면 &lt;strong&gt;영세율은 그대로예요.&lt;/strong&gt;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도요.&lt;/p&gt; &lt;p class=&quot;cta__claim&quot; data-astro-cid-i344ymn4&gt;
수출대금을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원화로 정산하고, 그 전 과정을 증빙으로 남기는&lt;/strong&gt; —
    지금 국내에서 열려 있는 &lt;mark data-astro-cid-i344ymn4&gt;유일한 경로&lt;/mark&gt;입니다.
&lt;/p&gt; &lt;p class=&quot;cta__role&quot; data-astro-cid-i344ymn4&gt;
이 경로는 두 회사가 나눠 맡습니다.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수탁·환전&lt;/strong&gt;은 라이선스를 가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이,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청구 · 온체인 입금 매칭 · 증빙&lt;/strong&gt;은 청구스가 맡습니다.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lt;/p&gt; &lt;p class=&quot;cta__act&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a class=&quot;cta__btn&quot; href=&quot;https://chungoose.kr&quot; rel=&quot;noopener&quot; data-astro-cid-i344ymn4&gt;청구스 알아보기 →&lt;/a&gt; &lt;span class=&quot;cta__url&quot; data-astro-cid-i344ymn4&gt;chungoose.kr&lt;/span&gt; &lt;/p&gt; &lt;/aside&gt; </content:encoded><category>세무·회계</category><category>스테이블코인 부가세</category><category>가상자산 세금계산서</category><category>부가가치세</category><category>공급가액</category><category>영세율</category><category>가상자산 부가세</category></item><item><title>원화 스테이블코인 종류 2026 — 이미 나와 있습니다</title><link>https://www.kpeg.co.kr/krw-stablecoin-overview/</link><guid isPermaLink="true">https://www.kpeg.co.kr/krw-stablecoin-overview/</guid><description>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벌써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관들 사이에서요. 어떤 종류가 나왔고 뭐가 아직인지, 담보는 뭘로 잡는지, 은행 예금이랑 뭐가 다른지 처음부터 풀어 드릴게요.</description><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content:encoded>&lt;p&gt;해외 거래처에서 메일이 하나 왔다고 해봅시다. 이번 대금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도 되겠냐고요.&lt;/p&gt;
&lt;p&gt;여기서 막히는 게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게 뭔데?”이고, 다른 하나는 “그거 받아도 되는 거야?”죠. 그리고 검색을 좀 해보시면 십중팔구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lt;strong&gt;“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국내에 없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lt;/p&gt;
&lt;h2 id=&quot;없다는-건-오해예요-이미-나와-있습니다&quot;&gt;없다는 건 오해예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lt;/h2&gt;
&lt;p&gt;&lt;strong&gt;KRW1&lt;/strong&gt;이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발행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lt;a href=&quot;https://krw1.kr/&quot;&gt;krw1.kr&lt;/a&gt;에 들어가 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lt;/p&gt;
&lt;p&gt;만드는 곳은 &lt;strong&gt;비댁스(BDACS)&lt;/strong&gt;라는 회사입니다. 부산에 있고, 디지털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2024년 9월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lt;strong&gt;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lt;/strong&gt;됐습니다. 자기들 표현으로는 “세계 최초 규제준수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lt;/p&gt;
&lt;p&gt;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비댁스가 받은 건 &lt;strong&gt;코인을 보관·관리하는 사업자 신고&lt;/strong&gt;예요. &lt;strong&gt;“이 코인을 발행해도 된다”는 인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lt;/strong&gt; 애초에 국내에 그런 인가 제도 자체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승인한 코인”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lt;/p&gt;
&lt;p&gt;그리고 지금 상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lt;strong&gt;발행사 공시 기준으로는 발행·유통이 시작됐습니다.&lt;/strong&gt; 다만 유통량이 바깥에서 검증되는 단계는 아니어서, 제3자 데이터를 보는 쪽에서는 아직 시범 단계로 분류하기도 해요. 확인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사실상 이 한 종류입니다.&lt;/p&gt;
&lt;p&gt;그럼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lt;strong&gt;법 얘기와 코인 얘기가 섞여서 그렇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아직 없는 건 코인이 아니라 &lt;strong&gt;제도&lt;/strong&gt;예요. 누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원화 코인을 찍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률이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는 이미 도로에 나와 있는데 면허 제도가 뒤늦게 정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lt;/p&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08-timeline-regulation.D3vZ6b7a_1g0mWm.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08-timeline-regulation.D3vZ6b7a_Zrcpao.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08-timeline-regulation.D3vZ6b7a_10xig2.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08-timeline-regulation.D3vZ6b7a_ZX2F1l.webp 1120w&quot; alt=&quot;규제 타임라인. 시행 중인 법은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5년 9월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세 가지이며, 아래 점선에는 발행 근거법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항목이 날짜 없이 표시돼 있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600&quot; height=&quot;280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법은 세 개가 이미 돌아가는데, 정작 「누가 찍을 수 있나」를 정하는 규칙만 아직이에요.&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이미 시행 중인 법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거래소한테 실명계좌를 갖추고 자금세탁을 막으라고 한 특금법(2021년 3월),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2024년 7월)이 대표적이에요.&lt;/p&gt;
&lt;p&gt;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lt;strong&gt;이 법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아예 안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lt;/strong&gt;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단계는 이미 걸려요. 비어 있는 건 &lt;strong&gt;“발행” 단계&lt;/strong&gt;입니다. 누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찍을 수 있는지를 정한 규칙이 없는 거죠.&lt;/p&gt;
&lt;h2 id=&quot;1코인이-1원인-이유는-뭔가요&quot;&gt;1코인이 1원인 이유는 뭔가요&lt;/h2&gt;
&lt;p&gt;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값이 안 흔들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안 흔들린다는 걸까요.&lt;/p&gt;
&lt;p&gt;답은 &lt;strong&gt;뒤에 진짜 돈을 쌓아뒀기 때문&lt;/strong&gt;입니다.&lt;/p&gt;
&lt;p&gt;KRW1을 예로 들면, 발행사가 코인을 찍은 만큼 국내 시중은행에 원화를 그대로 예치해둔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어치 코인을 찍었으면 은행에 100억원이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이렇게 뒤에 받쳐두는 돈을 &lt;strong&gt;준비자산&lt;/strong&gt;이라고 부릅니다.&lt;/p&gt;
&lt;p&gt;그러니까 코인 한 개는 “은행에 1원이 실제로 들어가 있다”는 증서에 가깝습니다.&lt;/p&gt;
&lt;p&gt;물론 말로만 그렇다고 하면 아무도 못 믿겠죠. 그래서 KRW1은 매달 검증을 받고, 1년에 두 번 외부 감사를 받고, 준비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대시보드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lt;strong&gt;감사를 누가 하는지(감사법인 이름)는 공개돼 있지 않아요.&lt;/strong&gt; 체인은 이더리움과 아발란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발행사 공시 기준, 2026.8.23).&lt;/p&gt;
&lt;h2 id=&quot;그럼-저도-살-수-있나요&quot;&gt;그럼 저도 살 수 있나요?&lt;/h2&gt;
&lt;p&gt;아직은 어렵습니다.&lt;/p&gt;
&lt;p&gt;지금은 신원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심사를 통과한 &lt;strong&gt;기관들 사이에서&lt;/strong&gt; 먼저 돌고 있어요. 개인이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lt;/p&gt;
&lt;p&gt;좀 아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순서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준비금이 진짜로 쌓여 있는지, 상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돈이 나가는지를 기관 규모에서 먼저 검증해보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개인에게 열리는 게 맞습니다.&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이런 건 일단 의심하세요&lt;/p&gt; &lt;p&gt;그래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인 판매합니다” 같은 걸 보시면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lt;strong&gt;금융위원회와 FIU도 신고 안 한 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사고팔아 주는 행위를 두고 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어요&lt;/strong&gt;(2026년 6월). 사설환전소가 코인을 원화로 바꿔주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거래하기 전에 &lt;strong&gt;신고된 사업자인지부터&lt;/strong&gt;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라 잘못 넣으면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lt;/p&gt; &lt;/aside&gt;
&lt;h2 id=&quot;스테이블코인이-정확히-뭔지-상품권으로-설명해볼게요&quot;&gt;스테이블코인이 정확히 뭔지, 상품권으로 설명해볼게요&lt;/h2&gt;
&lt;p&gt;여기까지 읽으셨는데도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걸로 옮겨보죠.&lt;/p&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02-analogy-gift-certificate.DYtg6ST1_Z1KcW6h.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02-analogy-gift-certificate.DYtg6ST1_JgwXv.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02-analogy-gift-certificate.DYtg6ST1_14Bt6y.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02-analogy-gift-certificate.DYtg6ST1_Z1HS8pW.webp 1120w&quot; alt=&quot;백화점 상품권과 스테이블코인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 약속한 자는 상품권 회사와 코인 발행사, 쓰는 곳은 그 회사 가맹점과 체인 위 어디서나, 값은 액면 그대로와 호가로 흔들림. 아래에 예금자보호는 둘 다 없다고 강조돼 있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400&quot; height=&quot;252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1코인 = 1원」은 발행사가 한 약속이에요. 상품권이랑 구조가 똑같고, 예금자보호가 없다는 것도 똑같습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종이 자체에 10만원어치 가치가 들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쇄비 몇백 원짜리 종이입니다. 그게 10만원인 이유는 &lt;strong&gt;백화점이 “이 종이를 가져오면 10만원어치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lt;/strong&gt;이에요.&lt;/p&gt;
&lt;p&gt;스테이블코인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토큰 자체가 1원인 게 아니라, 발행사가 1원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거죠.&lt;/p&gt;
&lt;p&gt;그래서 저희는 “1:1로 고정됩니다”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주어가 빠져 있거든요. 누가 고정한다는 걸까요? &lt;strong&gt;“발행사가 1:1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lt;/strong&gt;라고 해야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야 독자분이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그 회사, 믿을 만한가?”&lt;/p&gt;
&lt;p&gt;이게 스테이블코인을 볼 때 실제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lt;/p&gt;
&lt;h3 id=&quot;다만-상품권-비유가-안-맞는-데가-셋-있어요&quot;&gt;다만 상품권 비유가 안 맞는 데가 셋 있어요&lt;/h3&gt;
&lt;p&gt;비유는 편하지만 어디까지 맞는지를 알아야 안 속습니다.&lt;/p&gt;
&lt;p&gt;&lt;strong&gt;첫째, 쓰는 곳이 다릅니다.&lt;/strong&gt; 상품권은 그 백화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죠. 코인은 체인 위에서라면 어디든 갑니다. 국경도 넘고요. 그래서 편리하기도 하고, 그만큼 관리가 어렵기도 합니다.&lt;/p&gt;
&lt;p&gt;&lt;strong&gt;둘째, 담을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lt;/strong&gt; 모바일 상품권처럼 전자적으로 충전되는 선불수단은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어요. 실명이 확인된 것은 200만원, 아니면 50만원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시행령 제13조). 종이 상품권은 또 얘기가 달라서 이 상한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반면 코인에는 이런 상한 자체가 없습니다.&lt;/p&gt;
&lt;p&gt;&lt;strong&gt;셋째, 값이 흔들립니다.&lt;/strong&gt; 상품권 1만원권은 언제 내밀어도 1만원이에요. 그런데 코인은 시장에서 사고팔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호가가 붙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11일에 USDC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lt;strong&gt;0.8776달러&lt;/strong&gt;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코인게코 기준 사상 최저). 1달러짜리가 88센트가 된 겁니다. 어디서 잰 값이냐에 따라 0.87달러 초반으로 기록된 곳도 있고요.&lt;/p&gt;
&lt;h2 id=&quot;앱에-잔고로-찍히던데-예금이랑-비슷한-거-아니에요&quot;&gt;앱에 잔고로 찍히던데, 예금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lt;/h2&gt;
&lt;p&gt;이 질문이 제일 자주 나오고, 제일 위험한 오해이기도 합니다.&lt;/p&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06-myth-vs-fact-deposit.DfDangMx_24QI56.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06-myth-vs-fact-deposit.DfDangMx_DJ17c.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06-myth-vs-fact-deposit.DfDangMx_Zu0uYO.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06-myth-vs-fact-deposit.DfDangMx_DvgJX.webp 1120w&quot; alt=&quot;못 돌려받을 때 대신 지급되는 한도를 막대로 비교한 도식. 은행 예금은 1억원까지 채워진 막대, 스테이블코인은 빗금만 있는 빈 막대에 0원.&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200&quot; height=&quot;256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예금은 1억원 우산 아래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그 우산 밖에 서 있어요.&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화면에 찍힌 숫자만 보면 통장 잔고랑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lt;strong&gt;그 숫자를 누가 뭘로 받치고 있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lt;/strong&gt;&lt;/p&gt;
&lt;p&gt;은행 예금이 안전한 건 은행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은행이 망해도 &lt;strong&gt;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대신 갚아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lt;/strong&gt; 때문이에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올랐고요, 그 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lt;/p&gt;
&lt;p&gt;스테이블코인은 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발행사가 약속을 못 지키면 대신 갚아줄 곳이 없어요. 그 회사에 돈을 받을 게 있는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으로 줄을 서야 합니다.&lt;/p&gt;
&lt;p&gt;그러니까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의 차이는 &lt;strong&gt;비 오는 날 우산 아래 서 있느냐, 밖에 서 있느냐&lt;/strong&gt;의 차이입니다. 우산 밖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를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비가 오면 그대로 맞는다는 걸 알고 서 있어야 하는 거죠.&lt;/p&gt;
&lt;h2 id=&quot;값이-벌어졌는지는-어떻게-확인하나요&quot;&gt;값이 벌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lt;/h2&gt;
&lt;p&gt;“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값이 자동으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1원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는 계속 봐야 해요.&lt;/p&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07-gauge-peg-states.s17QWYXQ_29bNw4.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07-gauge-peg-states.s17QWYXQ_Z1tChL3.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07-gauge-peg-states.s17QWYXQ_Z2s9RG.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07-gauge-peg-states.s17QWYXQ_2t2Ma9.webp 1120w&quot; alt=&quot;페그 편차 계기 눈금. 가운데 굵은 선이 액면 1.0000이고 좌우로 0.9900부터 1.0100까지 눈금이 있다. 가운데 좁은 구간이 HOLD, 그 바깥 두 구간이 DRIFT, 양 끝 두 구간이 DEPEG이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600&quot; height=&quot;202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편차 ±0.10% 안쪽이면 유지(HOLD), ±0.50%까지는 살짝 벌어진 것(DRIFT), 그 밖은 디페그(DEPEG)예요.&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케이페그는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lt;/p&gt;
&lt;p&gt;&lt;strong&gt;±0.10% 안쪽이면 유지 상태(HOLD)로 봅니다.&lt;/strong&gt; 바늘이 영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꿀 때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lt;/p&gt;
&lt;p&gt;&lt;strong&gt;±0.50%까지 벌어지면 이탈 조짐(DRIFT)입니다.&lt;/strong&gt; 깨진 건 아니지만 벌어진 만큼 환전에서 손실이 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발행사가 상환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지, 준비금 공시가 최신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p&gt;&lt;strong&gt;그 밖으로 나가면 디페그(DEPEG)입니다.&lt;/strong&gt; 값이 약속에서 떨어진 거고요, 그 순간 결제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사고가 난 겁니다.&lt;/p&gt;
&lt;p&gt;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lt;strong&gt;0.30%만 벌어져도 1억원을 바꿀 때 30만원이 그냥 사라집니다.&lt;/strong&gt; 소수점 둘째 자리가 이래서 무섭습니다.&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risk&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이 눈금 밖으로 나간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lt;/p&gt; &lt;p&gt;2023년 3월 11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USDC가 &lt;strong&gt;0.8776달러&lt;/strong&gt;까지 내려갔습니다(코인게코 기준 사상 최저). 액면 대비 &lt;strong&gt;−12.24%&lt;/strong&gt;예요.
위 눈금이 ±1.00%까지인데 그 한참 바깥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에 맡겨둔 예치금이 묶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lt;/p&gt; &lt;/aside&gt;
&lt;p&gt;이 사건에서 꼭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lt;strong&gt;블록체인 기록은 1초도 멈추지 않았어요.&lt;/strong&gt; 온체인은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터진 곳은 체인 밖, 은행 계좌였죠.&lt;/p&gt;
&lt;p&gt;“블록체인이라 안전하다”는 말이 왜 반쪽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록은 못 고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lt;strong&gt;그 기록을 떠받치는 진짜 돈은 체인 밖 은행에 있습니다.&lt;/strong&gt; 거기가 흔들리면 기록이 아무리 튼튼해도 값은 무너집니다.&lt;/p&gt;
&lt;h2 id=&quot;그래서-지금-뭘-해두면-될까요&quot;&gt;그래서 지금 뭘 해두면 될까요&lt;/h2&gt;
&lt;p&gt;법이 다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미 걸리는 것들부터 정리해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규제가 이미 있거든요.&lt;/p&gt;
&lt;p&gt;우선 우리 회사가 코인을 받거나 들고 있었던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해외 거래처와 테스트 삼아 주고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었다면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잡았는지도 같이 보셔야 하고요.&lt;/p&gt;
&lt;p&gt;국경을 넘긴 적이 있다면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했던 건 아닌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제대로 신고된 사업자인지도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쪽 과실이 있었느냐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lt;/p&gt;
&lt;p&gt;특히 수출하시는 곳이라면 지금이 준비하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원화로 바꾸는 길이 이미 열려 있거든요.&lt;/p&gt;
&lt;aside class=&quot;cta&quot; aria-labelledby=&quot;cta-h&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p class=&quot;cta__tag&quot; id=&quot;cta-h&quot; data-astro-cid-i344ymn4&gt;청구스 안내 · 자사 제품 홍보&lt;/p&gt; &lt;a class=&quot;cta__img&quot; href=&quot;https://chungoose.kr&quot; rel=&quot;noopener&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cta-01-invoice-record.DD40jrRC_Ab3mc.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cta-01-invoice-record.DD40jrRC_Z3okX0.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cta-01-invoice-record.DD40jrRC_1T90Yc.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cta-01-invoice-record.DD40jrRC_Z25J7D5.webp 1120w&quot; alt=&quot;청구스 안내 배너 — 수출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원화로 바꾸는 흐름. 해외 바이어에서 스테이블코인, 청구스를 거쳐 원화 입금까지 이어지는 4단계.&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i344ymn4=&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200&quot; height=&quot;1400&quot;&gt; &lt;/a&gt; &lt;p class=&quot;cta__bridge&quot; data-astro-cid-i344ymn4&gt;코인으로 받은 수출대금, &lt;strong&gt;원화로 바꾸는 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lt;/strong&gt;&lt;/p&gt; &lt;p class=&quot;cta__claim&quot; data-astro-cid-i344ymn4&gt;
수출대금을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원화로 정산하고, 그 전 과정을 증빙으로 남기는&lt;/strong&gt; —
    지금 국내에서 열려 있는 &lt;mark data-astro-cid-i344ymn4&gt;유일한 경로&lt;/mark&gt;입니다.
&lt;/p&gt; &lt;p class=&quot;cta__role&quot; data-astro-cid-i344ymn4&gt;
이 경로는 두 회사가 나눠 맡습니다.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수탁·환전&lt;/strong&gt;은 라이선스를 가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이,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청구 · 온체인 입금 매칭 · 증빙&lt;/strong&gt;은 청구스가 맡습니다.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lt;/p&gt; &lt;p class=&quot;cta__act&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a class=&quot;cta__btn&quot; href=&quot;https://chungoose.kr&quot; rel=&quot;noopener&quot; data-astro-cid-i344ymn4&gt;청구스 알아보기 →&lt;/a&gt; &lt;span class=&quot;cta__url&quot; data-astro-cid-i344ymn4&gt;chungoose.kr&lt;/span&gt; &lt;/p&gt; &lt;/aside&gt; </content:encoded><category>원화 스테이블코인</category><category>원화 스테이블코인</category><category>스테이블코인 종류</category><category>KRW 스테이블코인</category><category>KRW1</category><category>디지털자산기본법</category><category>예금토큰</category></item><item><title>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 코인 대금, 어디서 걸리나요</title><link>https://www.kpeg.co.kr/travel-rule-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www.kpeg.co.kr/travel-rule-2026/</guid><description>트래블룰은 지금 100만원부터 걸립니다. 사업자끼리 코인을 주고받으면 보내는 사람 정보가 따라가는데, 이 기준이 곧 전 거래로 넓어져요. 대금이 통장에 꽂히기까지 어디서 막히는지 순서대로 봅니다.</description><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content:encoded>&lt;p&gt;해외 거래처가 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좋다고 했어요. 그럼 이 돈이 우리 회사 통장에 원화로 들어오기까지 뭘 거치게 될까요.&lt;/p&gt;
&lt;p&gt;“코인은 몇 분이면 온다던데” 하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맞습니다. &lt;strong&gt;온체인 구간은 정말 몇 분이면 끝나요.&lt;/strong&gt; 문제는 그 뒤예요. 코인이 우리 지갑에 들어왔다고 해서 통장에 원화가 꽂히는 건 아니거든요.&lt;/p&gt;
&lt;h2 id=&quot;대금이-통장에-들어오기까지&quot;&gt;대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lt;/h2&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03-flow-inbound-settlement.BuCv6Om2_ZgGYVg.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03-flow-inbound-settlement.BuCv6Om2_vLGIW.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03-flow-inbound-settlement.BuCv6Om2_1IeTn0.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03-flow-inbound-settlement.BuCv6Om2_12AIxl.webp 1120w&quot; alt=&quot;해외 거래처에서 법인 계좌까지의 자금 흐름도. 해외 거래처 T+0, 온체인 수 분, 자사 지갑·커스터디 즉시, 국내 거래소 1영업일(병목), 법인 계좌 당일 순서로 이어진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800&quot; height=&quot;2020&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빨라진 건 송금 구간 하나뿐이에요. 지갑·거래소·은행 세 관문은 그대로 남습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note&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아래 숫자는 예시입니다&lt;/p&gt; &lt;p&gt;경로의 &lt;strong&gt;구조&lt;/strong&gt;를 보여드리려고 만든 예시고요, 실측치가 아닙니다. 소요시간·수수료·필요 서류는 어떤 체인을 쓰는지, 어느 거래소인지, 은행이 어디인지, 계약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전부 달라져요. 거래 전에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aside&gt;
&lt;p&gt;&lt;strong&gt;첫 관문은 보내는 쪽입니다.&lt;/strong&gt; 거래처가 코인을 보내려면 어떤 체인의 어떤 토큰인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해요. 이게 안 맞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잘못 적으면 되돌릴 창구가 없어요. 은행 이체처럼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없거든요.&lt;/p&gt;
&lt;p&gt;&lt;strong&gt;둘째, 온체인 구간.&lt;/strong&gt; 여기가 실제로 빠른 부분입니다. 체인에 따라 몇 초에서 몇 분이면 도착해요. 다만 전송할 때 가스비가 붙는데, 이건 그 체인의 기축 코인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코인은 있는데 가스비로 낼 코인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lt;/p&gt;
&lt;p&gt;&lt;strong&gt;셋째, 우리 지갑이나 커스터디에 도착.&lt;/strong&gt; 여기서 법인 명의로 된 지갑이냐, 아니면 수탁 계약을 맺어둔 곳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lt;strong&gt;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구간이라면 여기서 트래블룰이 붙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넷째,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매도.&lt;/strong&gt; 여기가 진짜 병목이에요. 법인 명의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열리는지, 입금 후 출금 대기 정책이 어떤지를 &lt;strong&gt;미리&lt;/strong&gt;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은 들어왔는데 원화로 못 빼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lt;/p&gt;
&lt;p&gt;&lt;strong&gt;마지막, 법인 계좌 입금.&lt;/strong&gt; 은행 영업시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체인은 24시간 돌지만 환전과 은행 입금은 그렇지 않아요.&lt;/p&gt;
&lt;h2 id=&quot;기존-swift-송금이랑-뭐가-다른가요&quot;&gt;기존 SWIFT 송금이랑 뭐가 다른가요&lt;/h2&gt;






























&lt;table&gt;&lt;thead&gt;&lt;tr&gt;&lt;th&gt;&lt;/th&gt;&lt;th&gt;스테이블코인 경로&lt;/th&gt;&lt;th&gt;SWIFT 전신환&lt;/th&gt;&lt;/tr&gt;&lt;/thead&gt;&lt;tbody&gt;&lt;tr&gt;&lt;td&gt;통장에 꽂히기까지&lt;/td&gt;&lt;td&gt;예시 기준 당일~1영업일&lt;/td&gt;&lt;td&gt;통상 1~3영업일&lt;/td&gt;&lt;/tr&gt;&lt;tr&gt;&lt;td&gt;지나는 창구&lt;/td&gt;&lt;td&gt;지갑 · 거래소 · 은행&lt;/td&gt;&lt;td&gt;송금은행 · 중계은행 · 수취은행&lt;/td&gt;&lt;/tr&gt;&lt;tr&gt;&lt;td&gt;수수료 붙는 곳&lt;/td&gt;&lt;td&gt;가스비 + 거래소 매매·출금&lt;/td&gt;&lt;td&gt;송금 수수료 + 중계은행 차감 + 전신환 스프레드&lt;/td&gt;&lt;/tr&gt;&lt;tr&gt;&lt;td&gt;잘못 보냈을 때&lt;/td&gt;&lt;td&gt;&lt;strong&gt;되돌릴 창구가 없다&lt;/strong&gt;&lt;/td&gt;&lt;td&gt;은행에 조회·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p&gt;빨라진 구간은 &lt;strong&gt;송금 하나뿐&lt;/strong&gt;입니다. 체인은 24시간 돌지만 환전과 은행 입금은 두 경로 모두 영업시간에 묶여요. 그리고 잘못 보냈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은행은 사람이 개입해 되돌릴 여지가 있는데, 온체인은 없습니다.&lt;/p&gt;
&lt;h2 id=&quot;트래블룰이-정확히-뭔가요&quot;&gt;트래블룰이 정확히 뭔가요&lt;/h2&gt;
&lt;p&gt;택배를 부칠 때 송장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적잖아요. 그게 없으면 물건이 출발을 안 하죠. 트래블룰도 같은 발상입니다. &lt;strong&gt;코인을 옮길 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정보로 함께 넘기라는 규칙&lt;/strong&gt;이에요.&lt;/p&gt;
&lt;p&gt;근거는 &lt;strong&gt;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과 제6조 제3항&lt;/strong&gt;, 그리고 &lt;strong&gt;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0&lt;/strong&gt;입니다.&lt;/p&gt;
&lt;h3 id=&quot;누구한테-적용되나요&quot;&gt;누구한테 적용되나요&lt;/h3&gt;
&lt;p&gt;지금 조문은 &lt;strong&gt;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lt;/strong&gt; 코인을 옮길 때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수탁사에서 거래소로 같은 구간이에요.&lt;/p&gt;
&lt;p&gt;개인 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건은 지금 조문상 트래블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거래소가 자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막거나 한도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 구간도 위험도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lt;/p&gt;
&lt;h3 id=&quot;무슨-정보를-넘기나요&quot;&gt;무슨 정보를 넘기나요&lt;/h3&gt;
&lt;p&gt;시행령이 정해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넘기는 건 &lt;strong&gt;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lt;/strong&gt;(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 성명), 그리고 &lt;strong&gt;양쪽의 가상자산 주소&lt;/strong&gt;예요.&lt;/p&gt;
&lt;p&gt;여기에 더해서 FIU 원장이나 받는 쪽 사업자가 요청하면 &lt;strong&gt;주민등록번호&lt;/strong&gt;(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까지 줘야 합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lt;strong&gt;3영업일 안에&lt;/strong&gt; 제공해야 하고요.&lt;/p&gt;
&lt;h2 id=&quot;얼마부터-걸리나요--여기-지금-바뀌는-중입니다&quot;&gt;얼마부터 걸리나요 — 여기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lt;/h2&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현재 기준과 앞으로가 다릅니다&lt;/p&gt; &lt;p&gt;&lt;strong&gt;지금(2026년 8월) 적용되는 기준은 100만원 이상입니다.&lt;/strong&gt; 시행령 제10조의10 제1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lt;/p&gt;&lt;p&gt;그런데 &lt;strong&gt;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턱을 없애는 개정 시행령이 의결&lt;/strong&gt;됐습니다. 사업자 간 이전에 붙던 100만원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거래에 정보 제공 의무가 붙게 돼요. 소액으로 쪼개서 보내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lt;/p&gt;&lt;p&gt;다만 이 조항은 &lt;strong&gt;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lt;/strong&gt;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 100만원 기준이에요. 시행일이 다가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aside&gt;
&lt;p&gt;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100만원 미만이라 안 걸린다”고 설계해둔 프로세스가 시행일에 한꺼번에 걸리게 되거든요.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lt;/p&gt;
&lt;h3 id=&quot;어기면-어떻게-되나요&quot;&gt;어기면 어떻게 되나요&lt;/h3&gt;
&lt;p&gt;이 부분은 오해가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lt;/p&gt;
&lt;p&gt;&lt;strong&gt;트래블룰 위반이 과태료 조항에 직접 열거돼 있지는 않습니다.&lt;/strong&gt; 특금법 제20조 과태료 목록에 제5조의3 위반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lt;/p&gt;
&lt;p&gt;대신 다른 경로로 걸립니다. 내부통제 조치 미이행으로 다뤄지거나, 감독당국의 &lt;strong&gt;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 말소&lt;/strong&gt;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lt;strong&gt;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는&lt;/strong&gt; 쪽에 가깝습니다.&lt;/p&gt;
&lt;h2 id=&quot;받기-전에-이것만-확인하세요&quot;&gt;받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lt;/h2&gt;
&lt;figure class=&quot;fig&quot; data-astro-cid-bj3fsypb&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05-checklist-before-receiving.C-Pz_U7Q_Z2cjy7G.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05-checklist-before-receiving.C-Pz_U7Q_2hgLBw.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05-checklist-before-receiving.C-Pz_U7Q_2v0jXt.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05-checklist-before-receiving.C-Pz_U7Q_ZcAP1I.webp 1120w&quot; alt=&quot;코인으로 대금 받기 전 확인할 다섯 항목 체크리스트. 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었는지, 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지, 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일치하는지, 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겼는지. 하나라도 비면 원화 계좌로 받으라는 판정이 붙어 있다.&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bj3fsypb=&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200&quot; height=&quot;2554&quot;&gt; &lt;figcaption data-astro-cid-bj3fsypb&gt;받고 나서 확인하면 늦어요. 잘못 보낸 돈을 되돌릴 창구가 없거든요.&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lt;strong&gt;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먼저 봅니다.&lt;/strong&gt;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인지 확인하세요. 안 하면 자금세탁방지 확인 단계에서 입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lt;/p&gt;
&lt;p&gt;&lt;strong&gt;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두세요.&lt;/strong&gt; “입금 시각의 어느 고시 환율”인지를 못박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받는 날 환율이 달라져서 매출 금액을 두고 다투게 돼요.&lt;/p&gt;
&lt;p&gt;&lt;strong&gt;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지 미리 태워봅니다.&lt;/strong&gt; 법인 명의로 원화 출금까지 실제로 되는지를 소액으로 한 번 돌려보세요. 코인은 들어왔는데 원화가 안 나와서 회수가 안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lt;/p&gt;
&lt;p&gt;&lt;strong&gt;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lt;/strong&gt; 주소 앞뒤 네 자리와 체인 이름을 서로 읽어서 맞춰보세요. 다른 체인으로 간 돈은 되돌릴 창구가 없습니다.&lt;/p&gt;
&lt;p&gt;&lt;strong&gt;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겨두세요.&lt;/strong&gt; 세금계산서는 원화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행하고 보관합니다. 안 하면 매출만 잡히고 근거가 없어서 나중에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lt;/p&gt;
&lt;p&gt;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이번 건은 원화 계좌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lt;/p&gt;
&lt;h2 id=&quot;경로를-바꿔도-남는-일이-있어요&quot;&gt;경로를 바꿔도 남는 일이 있어요&lt;/h2&gt;
&lt;p&gt;코인으로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게 둘 있습니다.&lt;/p&gt;
&lt;p&gt;&lt;strong&gt;대외 거래 신고와 증빙&lt;/strong&gt;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와 대금 회수 증빙 요건이 달라지는데, 코인으로 받았다고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은행 입금증명서를 떼기 어려워서 다른 서류로 채워야 합니다.&lt;/p&gt;
&lt;p&gt;&lt;strong&gt;세무·회계 처리&lt;/strong&gt;도 그대로 남습니다. 받은 시점의 원화 환산액, 원화로 바꿀 때까지의 시세 차이, 매출 증빙 — 이건 두 경로 모두 사람이 맞춰야 하는 일이에요.&lt;/p&gt;
&lt;aside class=&quot;callout callout--warn&quot;&gt; &lt;p class=&quot;callout__t&quot;&gt;&lt;span aria-hidden=&quot;true&quot;&gt;◆&lt;/span&gt;이건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lt;/p&gt; &lt;p&gt;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 &lt;strong&gt;2026년 12월 2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lt;/strong&gt;가 시행됩니다(2026년 6월 2일 공포). 등록 관청은 재정경제부고요.
&lt;strong&gt;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lt;/strong&gt;라 세부 등록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실무에서는 이쪽이 트래블룰보다 더 큰 변수예요.&lt;/p&gt; &lt;/aside&gt;
&lt;aside class=&quot;cta&quot; aria-labelledby=&quot;cta-h&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p class=&quot;cta__tag&quot; id=&quot;cta-h&quot; data-astro-cid-i344ymn4&gt;청구스 안내 · 자사 제품 홍보&lt;/p&gt; &lt;a class=&quot;cta__img&quot; href=&quot;https://chungoose.kr&quot; rel=&quot;noopener&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img src=&quot;https://www.kpeg.co.kr/_astro/cta-03-export-proceeds.BFsM8odi_1DI10X.webp&quot; srcset=&quot;https://www.kpeg.co.kr/_astro/cta-03-export-proceeds.BFsM8odi_1X3n3J.webp 560w, https://www.kpeg.co.kr/_astro/cta-03-export-proceeds.BFsM8odi_Z26lvzh.webp 840w, https://www.kpeg.co.kr/_astro/cta-03-export-proceeds.BFsM8odi_2s7eT3.webp 1120w&quot; alt=&quot;청구스 안내 배너 — 수출대금 코인으로 받아서 원화로 바꾸기. B2B에서는 청구스뿐. 해외 바이어에서 스테이블코인, 청구스를 거쳐 법인 통장까지 이어지는 흐름.&quot; sizes=&quot;(max-width: 720px) 100vw, 680px&quot; loading=&quot;lazy&quot; decoding=&quot;async&quot; data-astro-cid-i344ymn4=&quot;true&quot; fetchpriority=&quot;auto&quot; style=&quot;--fit: cover; --pos: center;&quot; data-astro-image=&quot;constrained&quot; width=&quot;3200&quot; height=&quot;1590&quot;&gt; &lt;/a&gt; &lt;p class=&quot;cta__bridge&quot; data-astro-cid-i344ymn4&gt;B2B 수출에서 &lt;strong&gt;이 길을 여는 곳은 지금 청구스뿐입니다.&lt;/strong&gt;&lt;/p&gt; &lt;p class=&quot;cta__claim&quot; data-astro-cid-i344ymn4&gt;
수출대금을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원화로 정산하고, 그 전 과정을 증빙으로 남기는&lt;/strong&gt; —
    지금 국내에서 열려 있는 &lt;mark data-astro-cid-i344ymn4&gt;유일한 경로&lt;/mark&gt;입니다.
&lt;/p&gt; &lt;p class=&quot;cta__role&quot; data-astro-cid-i344ymn4&gt;
이 경로는 두 회사가 나눠 맡습니다.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수탁·환전&lt;/strong&gt;은 라이선스를 가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이, &lt;strong data-astro-cid-i344ymn4&gt;청구 · 온체인 입금 매칭 · 증빙&lt;/strong&gt;은 청구스가 맡습니다.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lt;/p&gt; &lt;p class=&quot;cta__act&quot; data-astro-cid-i344ymn4&gt; &lt;a class=&quot;cta__btn&quot; href=&quot;https://chungoose.kr&quot; rel=&quot;noopener&quot; data-astro-cid-i344ymn4&gt;청구스 알아보기 →&lt;/a&gt; &lt;span class=&quot;cta__url&quot; data-astro-cid-i344ymn4&gt;chungoose.kr&lt;/span&gt; &lt;/p&gt; &lt;/aside&gt; </content:encoded><category>컴플라이언스</category><category>트래블룰</category><category>트래블룰 100만원</category><category>가상자산 트래블룰</category><category>특정금융정보법</category><category>VASP</category><category>가상자산 송금 신고</category></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