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부가세 —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코인 자체를 주고받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물건값으로 받았다면 현금 받았을 때랑 똑같이 과세됩니다. 공급가액을 얼마로 적는지, 직수출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까지 풀어 드릴게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거래처가 대금을 코인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받기로 했어요.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코인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지?”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부가세를 볼 때는 받은 게 뭔지가 아니라 판 게 뭔지를 봐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계속 헷갈립니다.
부가세는 「코인」이 아니라 「판 것」에 붙습니다
부가세라는 세금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해줬을 때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놓고 “여기서 넘어간 게 뭐지?”만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코인을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그냥 옮긴 경우를 봅시다. 물건을 판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팔린 게 없으니 세금이 붙을 자리도 없습니다.
반대로 원두를 팔고 그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판 건 원두예요. 코인은 그냥 돈 대신 받은 수단일 뿐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을 때랑 똑같이 과세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명확했던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14년과 2016년 해석에서 “화폐로 통용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면 과세대상”이라고 봤어요(서면법규과-920 / 서면-2016-부가-5583). 법 조문만 보면 그렇게 읽힐 여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가세법이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넓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걸 정리한 게 2021년 3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금 실무는 조문이 아니라 이 해석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랑 「과세대상 아님」은 다른 말이에요
이 둘을 같은 말로 쓰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실무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세는 과세 대상이긴 한데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대상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안 끊지만 계산서는 끊습니다(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개인은 소득세법 제163조).
과세대상 아님은 아예 부가세가 다루는 영역 밖입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계산서도 안 끊습니다.
코인을 주고받는 건 후자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매출란에도 안 잡혀요.
참고로 코인을 팔아서 남긴 차익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부가세가 아니라 다른 세목의 문제라 이 글 범위 밖이에요.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 코인 개수가 아니라, 내가 판 물건·서비스의 시가(원화)입니다.
돈이 아닌 걸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시가를 어떻게 보는지는 시행령 제62조에 있고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코인 시세를 적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판 물건이 얼마짜리였느냐가 기준이에요.
시가는 공급시기, 그러니까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법 제15조). 다만 조문에 “공급시기 환산”이라고 명문으로 쓰여 있는 건 외국통화를 받은 경우예요. 가상자산은 외국환이 아니라서 그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구조상 이렇게 본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수출이면 어떻게 되나요
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대금을 뭘로 받았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수출은 결제 방법을 따지지 않거든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입니다. 국세청 예규도 같은 취지예요.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못박아뒀습니다(부가46015-749, 1997.4.16 — 당시 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기준).
그러니까 “코인으로 받으면 영세율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어요.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입니다. 코인으로 받으면 은행 입금증명서를 떼기가 어려우니 수출신고필증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는 발급 대상이니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거래에서 넘어간 게 코인 자체인지, 아니면 물건이나 서비스인지를 가릅니다. 코인 자체면 여기서 끝이에요. 부가세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거라면 다음은 국내인지 수출인지를 봅니다. 국내 과세 공급이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끊고, 금액은 코인 시세가 아니라 내가 판 것의 시가로 적습니다.
수출이라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한 번 더 갈라야 해요. 재화 직수출이면 결제 방법 상관없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도 면제됩니다. 용역이면 대금을 받은 방법까지 따지니까, 코인으로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랑 「과세대상 아님」이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면세는 대상이긴 한데 세금을 빼주는 거고, 코인을 주고받는 건 애초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세 계산서도 안 끊습니다.
코인으로 받으면 세금계산서 안 끊어도 되나요?
코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과세되는 물건·서비스를 팔았다면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그대로 발급하셔야 해요. 다만 직수출은 원래부터 발급의무가 면제되고(부가세법 제33조), 면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끊습니다. 코인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수출인데 코인으로 받으면 영세율 못 받나요?
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대금을 뭘로 받았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는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까지 따지니 반드시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출처
참조 4건 중 1차출처 4건 · 본문 3,764자 · 읽는 시간 10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제29조·제33조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62조·제71조 PRIMARY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2) PRIMARY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749 (1997.4.16) PRIMARY